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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8일차] 근로계약서-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휴일

다람 · 2023-10-23
조회수 975

관련 강의 :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설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근로계약기간>
1-1. 정규직 여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 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님!
2. 그러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1-2. 기간만료로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1-3. 실업급여 제도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실업급여 불가: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 / (중대)귀책사유
-실업급여 가능: 부득이한 이직_간주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 계약기간만료 등

<근로시간 및 휴일>
-담당업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무일 출근할 경우 연장근로 (1.5배)
휴일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 (8시간까지 1.5배, 이상 2배)
-연장,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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