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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8일차] 근로계약서-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휴일
다람
· 2023-10-23
조회수 1,047
관련 강의 :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설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근로계약기간>
1-1. 정규직 여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 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1-1. 정규직 여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 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님!
2. 그러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2. 그러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1-2. 기간만료로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1-3. 실업급여 제도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실업급여 불가: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 / (중대)귀책사유
-실업급여 가능: 부득이한 이직_간주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 계약기간만료 등
<근로시간 및 휴일>
-담당업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무일 출근할 경우 연장근로 (1.5배)
휴일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 (8시간까지 1.5배, 이상 2배)
-연장,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
1-2. 기간만료로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1-3. 실업급여 제도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실업급여 불가: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 / (중대)귀책사유
-실업급여 가능: 부득이한 이직_간주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 계약기간만료 등
<근로시간 및 휴일>
-담당업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무일 출근할 경우 연장근로 (1.5배)
휴일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 (8시간까지 1.5배, 이상 2배)
-연장,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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