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항해단 3기 - 겸영현장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캡틴
                                    이수빈 캡틴
                                    · 2023-10-22
                                
                                
                                    조회수 3,053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도급현장 - 겸업현장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과/면세 비율 또는 예정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세금게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발행
 
 
분양현장 - 토지와 건물의 비율에 따라 결정. 이 때 토지는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등으로 인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발행

도급계약서가 부가세 별도면 공급가액을 계산하기 쉽지만 부가세 포함일 경우는 총 도급 금액 안에 부가세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여 계산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도급 계약서의 계약금액을 꼼꼼하게 봐야하는 것임
대부분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계약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잘 발행하겠지만 혹시 모르니 일하는 우리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대부분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계약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잘 발행하겠지만 혹시 모르니 일하는 우리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 때 검토를 하기 위해 계약서를 받아 총 계약금액을 확인하고 기성에 따라 제대로 발행되었는지 검토하면 우리에게 기장을 맡기는 회사와 좀 더 신뢰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항해단
- 건설업
- 도급계약서
- 계약금액
- 도급현장
- 분양현장
- 겸영현장
- 과세표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