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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듀크 D+7

듀크 · 2023-10-22
조회수 1,121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일할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연차대체로 서면합의 했었다
그런데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고 연차대체가 사라졌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 근무수당 계산해야 한다
월급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도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본다
 
42시간 근무 시 2시간은 연장근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소정근무시간(기본급)과 잘 구분해서 급여테이블을 작성해야 한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 주휴 8시간 포함 시
7일에 48시간 근무
연 환산 시 48/7 X 365
월 환산 시 48/7 X 365 / 12 = 4.3452
따라서 48X4.34 = 208.xxx -> 209시간이 나온 이유
 
 
통상임금 :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실제 X) -> 연장, 휴일, 연차 수당 등 각종 수당 계산 / 기본단위는 시급
평균임금 : 총 근로의 대가(실제 O) -> 퇴직금 계산에 사용 / 기본단위는 일급
최저시급 X 209h = 최저월급
복리후생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비과세 혜택은 받고 공제분은 고려하지 않아 최저시급 지급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공제항목 중 4대보험의 총합은 약 20%다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홈택스)를 참고
공제, 원천세를 모두 반영하고 남은 차인지급액이 직원 실제 지급액이다
 
  • 원천세
  • 209시간
  • 차인지급액
  • 휴일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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