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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3기] 2023년 10월 21일 (6일차) - 일용근로자가 5/1 근무할 경우 유급 휴가 인정되는가

계탄언니 · 2023-10-21
조회수 1,070

관련 강의 : [71~75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정말 가려운곳을 잘 긁어준 강의
 
* 8강 :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5/1) 근무하면 휴일수당 지급은?
제기된 질문만 봤을땐 설마 일용직 근로자에게까지 저걸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칙적으로 일단 일용직근로자에게는 휴일근무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게 맞다.
단,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을 매일 반복 갱신하면서 5/1 앞뒤로 계속 근로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일용직 근로자" 로 간주하지 않는다는것!
단기 알바를 일용직 근로자로 인건비 신고하던 사업장을 본 기억이 떠올랐다.
근로기준법상에서 어차피 일용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런 "꼼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지급 회피 수단이 될수 없는것..
 
* 9강 : 유아휴직후 바로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상당수의 여직원들이 육아휴직 길게 쓰고 난 후 복직할 상황이 안되어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를 종종 봤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을 했어도 그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것.
퇴직금은 육아휴직 들어가기전에 받은 3개월간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
(아무래도 육아휴직중에 받은 급여는 좀더 적으니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우려한 배려인듯)
다만, 복직후 3개월이 안되어 퇴사했다면 3개월이 안되었어도 그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육아 휴직 근로자가 조금이라도 퇴직금 더 받으려면 가장 유리한 방법일수 있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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