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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에 파묻히기 전에
yesol0918
· 2023-10-21
조회수 959
관련 강의 : MAGIC 부가세 실무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부가세를 처음부터 자세히 다뤄주는 이 강의가 내가 찾던 강의
부가세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강의다.
가장 기본적인 부가세 과세기간.
1기(상반기) 1.1-6.30 예정 1.1-3.31/ 확정 4.1-6.30
2기(하반기) 7.1-12.31 예정 7.1-9.30/ 확정10.1-12-31
생소했던 내용이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이다.
사업자등록신청을 사업개시일 전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과세시간은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신청일 중 빠른날이라고 되어있다.
또 어려웠던 내용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와 주사업장총괄납부인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증이 한장으로 나온다는 것으로 이해했고,
주사업장촐괄납부는 각각의 사업장 매출, 매입을 따로 식별하나, 전체에 대한 세금 납부를 한 곳에서 한다고 이해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비교였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의 편의가 있다.
이 제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의무를 총괄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는 납부만 총괄하며,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은 원칙은 간주공급을 인정하지 않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간주공급을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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