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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3기] 2023년 10월 20일 (5일차) - 중간배당과 성과급으로 절세

계탄언니 · 2023-10-20
조회수 1,403

관련 강의 : 프로가 알려주는 경리 업무 비법 / 이상화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9강 9월 업무 : 중간배당으로 이익 털어내기 (하반기에 충분한 이익발생이 예상되고 현재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임시주총을 통해 중간배당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추가 (증여세를 내더라도 차등배당이 유리)
배당과 별개로 임직원들에게 급여이외 성과급을 지급하여 잉여금 제어를 제안
(단, 12월에 성과급 지급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자제)

10강 10~11월 업무 : 1년치 장부가 마감되기전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시기
(보통 12월말 결산하는 법인을 기준)
당기순이익이 2억이 넘으면 법인세율은 20%
(은행대출이나 입찰에서는 이익이 높으면 유리하다)
당기순이익 확정되기전인 10~12월 기간이 중요한 시기
3분기까지의 영업실적 반영 및 하반기 흐름을 예상해볼 수 있는 9월말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를 꼭 체크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12월의 매입매출을 1월로 이월하는 조정도 고려

11강 12월 업무 : 마지막 막차 타기
1. 중간배당이 남아있다면 중간배당을 할지 여부와 얼마나 할것인지 이 시기에 결정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를 재점검하여 급여와 배당에 따른 세금효과를 고려하여 결정
2. 주식가치를 산정해보고 주식이전을 결정해야 한다. (회사가 성장할 것이라는 가정)
3. 대표자의 세금(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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