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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3일차!!

· 2023-10-18
조회수 1,479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사대보험 관리

사업장 개설신고(반려시 사유확인)

제조업- 근로복지공단 사업실태조사

사업장내용변경신고(주소 이전 등)

  1. 사업장 개설신고

자동이체 설정- 사장님 동의 여부 확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두루누리(10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등(30인 미만 사업장)

(신고시기)

두루누리- 사업장 개설신고시

일자리- 자격취득신고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등(우선지원 대상기업 선택시 할인적용이 될 수 있음)

적용 연월일이 잘못 입력하여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법인- 설립일 개인- 직원 최초 취득일

지원금

두루누리-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 고용 지원

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110%까진 가능)

신청시 완납시(미납X, 연체)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

소급적용 불가능(한 번 못받으면 끝)

올바른 신고가 됐는지 체크가 중요

사업장 개설신고시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원금 신청서 다시 작성

  1.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사원등록- 성명, 주민번호등 인적사항, 입사연월일

소득월액-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입사일~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연말정산으로 소득 확정(3월 10일) → 보험료 정산 → 7월부터 적용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다른 보험과 달리 소급하지 않는다

취득월 납부여부- 1일 입사(당월 부과) 1일 후 입사(당월 부과X)

희망으로 할 경우 1일 후 입사도 당월 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 체크시 피부양자 입력 가능

보수월액은 3월까지 적용 이후 4월부터 변경

자격취즉부호는 대부분 최초취득

●고용, 산재

과태료 발생 위험 있음

대표자 여부(원칙적으로 고용, 산재X)

예외로 임의신청시 가능

대표자의 가족은 가입X(실제 일을 할 경우 소명자료로 고용 가입 가능- 실업급여 관련)

계약직 여부(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은 일할계산 원칙

월평균보수액은 다음년도 3월까지 적용

직종- 산재와 관련이 있음

주 소정근로시간 (예외- 일용직(1개월 이상 근무시 부과) 초단시간(월60시간 미만) 근로자(산재만 부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신고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뀜

이때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도 같이 신고해야함

대표의 최초적용 기준 금액은 근로자중 최고보수월액과 동일하게 적용

당월입퇴사(신고하는것이 좋음): 건강, 국민X

1일 입사 당월 퇴사: 건강O, 국민 선택

초단시간근로자: 산재만 납부(단 3개월 연속 신고시 고용보험 가입)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다음년도도 똑같이 적용하여 내후년에 정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부양요건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미혼인 30세 미만, 65세 이상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단 프리랜서는 연간 500만원 이하면 없는것으로 봄)

소득요건- 연간 3400만원 이하

재산요건- 5.4억 이하(형제자매 1.8억 이하), 5.4억 초과 9억 이하(형제자매 1.8억 이하 초과 3억 이하)

비과세 체크

●식대(20만원)

식사 등 현물 제공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일부 현물, 일부 현금 지급시 현물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본인명의 차량 소유

출장 등에 소요된 경비 지급X

출퇴근 사용은 적용X

●출산, 육아수당(10만원)

6세 이하 자녀(수는 관계 없음)

맞벌이 각각 수령 가능

●그 밖에

연구 보조금(2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수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소득금액, 당기순이익 3억이하

219만원 이하, 최저임금 준수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용직 근무일수 비례 지급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채류자격, 국적등 확인 필요

국민연금- 상호주의(가입 제외국 22개국)

건강보험- 의무가입(외국법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제외)

고용보험- 원칙X 의무가입: 거주, 영주, 결혼이민, 30인 이상 (하히코리아 사이트 조회 가능)

산재보험- 의무가입

무보수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요건 충족시 보험료 미부과

●국민연금

납부가 예외됨 → 국민연금 상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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