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3기] 2일차. 3~4강

자몽 · 2023-10-17
조회수 937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항해단 3기 2일차. 3~4강
3. 1주 소정근로시간 : 월통상임금 근로시간수
*소정 근로시간/월
ㄴ1주 (8+8+8+8+8+0+0)시간 = 40시간
ㄴ연간시간 = 40x(365/7)
                         ㄴ52주
  (28~31일)
ㄴ월간시간 = 40x(365/7)/12 = 174시간 = 소정 근로시간/월평균
            
*주휴시간
ㄴ1주 주휴시간 : (0(피보험단위시간) +8)시간 = 209시간
                          ㄴ실업급여 산정시 토요일 제외
*제6근무일(일반적으로 토요일)이 무급(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 해당함.      
*4시간 유급이라면 226시간/월, 8시간 유급이라면 243시간/월 이 도출됨
ㄴ연간시간 = 8x(365/7)
ㄴ월간시간 = 8x(365/7)/12 = 35시간
 
4. 근로자 유형
보수총액 통보/신고 할 때 중요
 
정규직/비정규직
*상용직 
취득신고 1회, 상실신고 1회 대상
*일용직 근로자(근기법상 정의 없음)
                                  ㄴ실업급여 대한 요건이 달라짐
                                  ㄴ건설회사에서 더 중요
 
*특고(노무제공자(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등
*프리랜서, 소시장
위 두가지 인적 용역소득인 3.3% 대상
원칙적으론 근로자 x
고용/산재만 적용 받음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