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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2일차!
존
· 2023-10-17
조회수 1,160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 근로기준법 기초상식
5인미만 사업자는 해고의 자유로움이 인정 됨 할증임금이 붙지 않음
해고 예고 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만약 통지하지 않았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2.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명시, 교부해야 함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작성
임금은 회사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일할계산이 원칙
수습은 최대 3개월(수습기간이 지난 후 채용을 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
3.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
일주일간 12시간 한도 연장근로가 가능함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야간근로시간임
휴게시간은 8시간당 1시간 4시간당 30분을 보장해야 함
자유롭지 못하다면 휴게포함 X
통제 X → 휴게시간
주 6일제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봄
4. 주휴일
1주일 개근 시 1일 유급휴일(요일 무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 할 경우(소정근로시간)
5. 휴일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
약정휴일- 공휴일
6. 포괄임금제
연장근무등 포함 계약(노무사님 강의 참고)
초과근무수당을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연장근무가 빈번한 사업장)
실제 근무시간을 미달하더라도 고정적인 수당 그대로 지급
7. 월유급근로시간 계산
주 42시간 계산
42시간 중 2시간 연장
40시간+8시간(주휴시간) X 4.34주= 209시간
2시간 X 4.34주= 9시
8.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통상: 사전적 의미(지급 전), 시간급, 기본급
평균: 사후적 의미(지급 후), 일급, 지급임금총액
최저: 2023 기준 9,620원 X 209시간= 2,010,585
9. 급여테이블 작성
최저임금이 넘는지 확인
공제항목- 회사 약 11% 직원 약 9%
간이세액표 참고
5인미만 사업자는 해고의 자유로움이 인정 됨 할증임금이 붙지 않음
해고 예고 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만약 통지하지 않았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2.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명시, 교부해야 함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작성
임금은 회사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일할계산이 원칙
수습은 최대 3개월(수습기간이 지난 후 채용을 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
3.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
일주일간 12시간 한도 연장근로가 가능함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야간근로시간임
휴게시간은 8시간당 1시간 4시간당 30분을 보장해야 함
자유롭지 못하다면 휴게포함 X
통제 X → 휴게시간
주 6일제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봄
4. 주휴일
1주일 개근 시 1일 유급휴일(요일 무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 할 경우(소정근로시간)
5. 휴일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
약정휴일- 공휴일
6. 포괄임금제
연장근무등 포함 계약(노무사님 강의 참고)
초과근무수당을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연장근무가 빈번한 사업장)
실제 근무시간을 미달하더라도 고정적인 수당 그대로 지급
7. 월유급근로시간 계산
주 42시간 계산
42시간 중 2시간 연장
40시간+8시간(주휴시간) X 4.34주= 209시간
2시간 X 4.34주= 9시
8.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통상: 사전적 의미(지급 전), 시간급, 기본급
평균: 사후적 의미(지급 후), 일급, 지급임금총액
최저: 2023 기준 9,620원 X 209시간= 2,010,585
9. 급여테이블 작성
최저임금이 넘는지 확인
공제항목- 회사 약 11% 직원 약 9%
간이세액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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