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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2기

장우진 · 2023-08-31
조회수 1,200

관련 강의 :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5년이고, 정액법이고, 무조건 강제상각.
한도는 800만원까지
기타유형자산은 정률법도 있고 내옹연수가 5년은 아니지만업무용승용차는 무조건 위의 규정준수
자가인경우는 800만원까지ㅣ 감가상각 가능
리스는 리스료의 93퍼센트를 감가상각비로 인정
렌트는 임차료의 70퍼센트를 감가상각비로 인정
업무사용금액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서 업무사용비율만큼(비율: 100%)전액 손금인정
미작성한 경우는 감가상각비 800만원을 포함하여 1500만원까지만 인정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법인과 개인을 비교하면
업무용승용차는 경차,화물차,9인승이상 승합차를 제외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을 의미
법인은  모든법인 적용
개인은 복식부기의무자만 한정
법인은 보험 가입의무, 개인은 1대까지는 괜찮고  2대인경우부터 보험가입
법인은 업무전용보험(임직원한정특약)에 가입해야 손금인정
개인은 50%까지는 인정
22년부터는 미제출이거나 제대로 신고안하면 가산세 규정 이 있으니
유의해서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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