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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부가세이슈
graceforme2
· 2023-08-30
조회수 1,144
관련 강의 : 쇼핑몰 전문 세무사의 금쪽 상담소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쇼핑몰의 부가세이슈
1. 사이트별로 전자금융업등록여부를 확인해서 신용카드발행공제여부를 결정한다.
e금융민원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2. 11번가는 수취확인일
스마트스토어는 구매확정일이 매출집계기준이므로, 홈택스와 매출합계가 조금씩 달라질수 있다.
그러므로, 홈택스기준인지 사이트합계기준인지 한기준을 정해놓고 쭉 동일하게 신고해면 된다.
3. 자기적립마일리지는 마일리지적립해주는자=사용처=사업자의 경우이다. 이때는 깍아 준 것이므로 과세표준제외
그외의 경우 마일리지적립해 주는자와 사용처가 다른 경우 과세표준포함이다.
(고객이 소연쇼핑몰에서 마일리지를 받아서, 쿠팡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 나는 쿠팡에 고객이 사용한 마일리지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금액은 과세표준포함이다.)
4. 영세율
국내사이트에서 해외에 있는 사람이 구매, 해외사이트에 입점하여 해외에 있는 사람이 구매,
해외사이트에 위탁판매(해외 이베이에 입점하여, 이베이에 물건 보내놓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 물건을 보낸다. 고객이 구매확정하면 매출일이 된다.)
위 모두 영세율 적용가능하다.
부속서류: 해외플랫폼정산내역(이베이등), 소포수령증(ems) ,외화입금증,외화획득명세서
1. 사이트별로 전자금융업등록여부를 확인해서 신용카드발행공제여부를 결정한다.
e금융민원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2. 11번가는 수취확인일
스마트스토어는 구매확정일이 매출집계기준이므로, 홈택스와 매출합계가 조금씩 달라질수 있다.
그러므로, 홈택스기준인지 사이트합계기준인지 한기준을 정해놓고 쭉 동일하게 신고해면 된다.
3. 자기적립마일리지는 마일리지적립해주는자=사용처=사업자의 경우이다. 이때는 깍아 준 것이므로 과세표준제외
그외의 경우 마일리지적립해 주는자와 사용처가 다른 경우 과세표준포함이다.
(고객이 소연쇼핑몰에서 마일리지를 받아서, 쿠팡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 나는 쿠팡에 고객이 사용한 마일리지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금액은 과세표준포함이다.)
4. 영세율
국내사이트에서 해외에 있는 사람이 구매, 해외사이트에 입점하여 해외에 있는 사람이 구매,
해외사이트에 위탁판매(해외 이베이에 입점하여, 이베이에 물건 보내놓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 물건을 보낸다. 고객이 구매확정하면 매출일이 된다.)
위 모두 영세율 적용가능하다.
부속서류: 해외플랫폼정산내역(이베이등), 소포수령증(ems) ,외화입금증,외화획득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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