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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 근로 계약서 작성하는 법과 고용 지원금

시루 · 2023-08-30
조회수 1,335

관련 강의 :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설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날 짜 : 23/8/30
* 오늘 들은 강의 : 01강.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5가지
                        02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근로계약기간
* 항해단 : 14일차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 "쌍무계약" 
  - 사용자 :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
  - 근로자 : 성실하게 근로제공할 의무가 있다.
* 포괄역산임금제 : 시급을 역산하여 모든 임금을 담는다.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에 대해 작성해야 함.
   필수 기재사항 외에는 간단히 명시하고, 취업규칙(사규)에 상세히 적는다.
*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의무 작성이다.
* 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을시 벌금이 있으므로, 2장 작성하여 사용주와 근로자가 하나씩 보관한다. 교부확인서 받는것이 좋다.
* 임금명세서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 상세히 적어야 하며 각 수당에 따른 산출방법의 계산식으로 계산한다.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2,3차의 경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실업급여
* 자진퇴사,자영업 위한 이직,중대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이직되었을때, 실업금여를 받을수 없다.
* 정년퇴직과 계약기간만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 초단시간근로자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달 근로자
 
>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 나이에 해당되고, IT관련 자격증을 보여하며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경우 지원금을 6개월간 받는것. 기간제도 해당된다.
* 5인이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인원제한이 있다. 참여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감원방지기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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