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항해단 17일차_성장인증입니다.
kirust
· 2023-08-30
조회수 1,314
관련 강의 : 입사 3개월차 경리 가이드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5. 사업을 하면 무조건 내야 할 세금 (2) 소득세, 원천세
2) 소득세: 1년간 발생한 소득 (매출-비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개인사업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해당되는 것만)
법인소득세는 다 합쳐서 세금 신고가 들어감
비용처리가 되는 것: 원칙은 사업과의 연관성!
-차량주유비
-핸드폰요금
-사업관련 채무 이자비용
-업부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 훈련비
-광고, 선전 목적 견본품, 달력, 수첩, 컵 등
-축의금, 조의금 등 다양한 지출내역이 비용처리 가능 (청접장, 부고장)
1장당 20만원까지
3) 원천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 지급 시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세금
근로소득자: 4대보험 약 17%, 세율 6.6% ~ 46.2%
2) 소득세: 1년간 발생한 소득 (매출-비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개인사업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해당되는 것만)
법인소득세는 다 합쳐서 세금 신고가 들어감
비용처리가 되는 것: 원칙은 사업과의 연관성!
-차량주유비
-핸드폰요금
-사업관련 채무 이자비용
-업부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 훈련비
-광고, 선전 목적 견본품, 달력, 수첩, 컵 등
-축의금, 조의금 등 다양한 지출내역이 비용처리 가능 (청접장, 부고장)
1장당 20만원까지
3) 원천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 지급 시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세금
근로소득자: 4대보험 약 17%, 세율 6.6% ~ 46.2%
0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