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2기

장우진 · 2023-08-29
조회수 973

관련 강의 :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상각범위액 결정요소]

1.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 취득가액 * 상각률(매년 균등한 금액으로 상각)

정률법 : 잔존가액 * 상각률(초반에 감가상각이 큼, 점점 작아짐)

상각방법신고 : 신설법인은 영업개시일 / 새로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구분 / 신고시 / 무신고시]

건축물 / 정액법 / 정액법

유형자산 / 선택가능 / 정률법

무형자산 / 정액법 / 정액법

개발비는 신고 시 사용가능시점부터 20년 범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월할상각하고, 무신고시 사용가능시점부터 5년간 균등월할상각 해야한다.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