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 2기 16일차] 기초 세무 용어

계탄언니 · 2023-08-29
조회수 1,263

관련 강의 : 경리업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이야기 / 신예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이런 기초 용어는 초보자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배운거 없이 일해온 경력자분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내용입니다.
지금껏 듣기는 많이 들었어도 정확한 의미를 모르던 기초적인 세무용어들 요약되어 있습니다.
 
*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
가산세 : 납세의무 불이행시 벌과금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가산세 등)
가산금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지금액에 가산하여 징수
 
* 신고납세와 정부부과의 차이
신고납세 : 신고의무자가 직접 신고해야 세액이 확정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정부부과 : 신고를 해도 정부에서 검토후 확정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산세, 면허세 등)
 
* 사업자의 형태
간이 : 연간 매출액 8천만원이하 개인사업자 (매출액 해당되도 광업, 제조, 도소매, 부동산매매, 전문직사업자, 강남지역사업자는 배제)
일반 : 간이 외의 부가세 과세 사업자
면세 : 부가세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의 사업자. (기초생활필수품, 미가공식료품, 의료, 문화 등)
과세 : 면제이외 재화와 용역의 사업자
 
재무제표에 수익과 비용으로 회계처리되어도 조세법상 수익이나 비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이라 표현.
(결정된 당기순이익에서 과세표준액이 변동되게 조정하는 작업)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