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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SM
· 2023-08-29
조회수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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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layer.wacampus.kr/?ucid=22880&v=1.0.8&cid=2486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입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지와 회사에서 조력해줘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급여에서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본 주제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진행해야 하는 절차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고용 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수급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의 30일 이상이어야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 급여의 신청자는 근로자인데 휴직 개시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입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지와 회사에서 조력해줘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급여에서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본 주제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진행해야 하는 절차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고용 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수급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의 30일 이상이어야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 급여의 신청자는 근로자인데 휴직 개시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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