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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해단2기 성장인증-부동산법인설립
김은숙
· 2023-08-29
조회수 1,471
관련 강의 : 부동산은 법인으로 관리해야 하는 완벽한 이유 / 강동균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부동산설립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주시면서
법인 지점의 의미와 부동산법인은 여러개이면서 본점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해 지점을 내지 않고(인적설비가 없다면 지점으로 보지 않음)도
사업자 단위과세로 부가세신고 및 장부관리에 용이한 점도 강의내용에 언급이 되어있었다.
오늘 새로 알게된 사실은 임대용부동산의 현물출자가 폐지되었다는점. 매수자 임대매매업 법인 75%취등록세 감면폐지(2020.8.12이후 취득분)
매매가액이 지급않고 미지급으로 남겨두면 특수관계자 인정이자 또는 증여세가 발행할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거래처에서 임대용부동산 현물출자를 다른 컨설팅업체를 통해서 상담받으셨다했는데 잘 받으셨는지 걱정이 된다.
역시 공부를 계속해야하는 업이다. 미리 알았다면 현물출자에 대해서 언급할수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도 드는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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