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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 세무사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9)

시루 · 2023-08-28
조회수 1,293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날 짜 : 23/8/28
* 오늘 들은 강의 : 18강 ,19강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면 해야 하는 일
* 항해단 : 12일차
 
오늘 강의에서는 퇴사자가 생겼을때의 업무사이클에 대해 배웠다.
* 퇴사자에게 제일 먼저 받아야 할 것은 사직서 이다.
비자발적으로 이직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주어지고 있는데, 부정 수급건으로 자주 이슈가 되었었다.
실업급여 대상은 자진퇴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사직서를 받아둔다면 후에 부정 수급을 방지할수도 있다.
사직서를 받으면 급여 계산을 진행하는데, 세금 정산은 바로 되지만 보험의 정산은 걸릴 수 있다.
4대보험료는 직전년도 보수월액 기준으로 납부가 되고, 
보통 연말정산시 전체 금액이 정산 되지만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정산이 된다.
 
* 중도퇴사자 사대보험 정산시 무조건 급여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나중에 4대보험 정산되었을시 이미 지불했을 경우,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 퇴직금은 법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6개월치의 치료 요양비, 
파산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으로 나뉘는데
DC형은 근로자가 주체이며, 운용에 대한 수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원천세 신고의무가 없다.
DB형은 회사가 주체이며, 운용에 대한 수익이 회사에게 귀속된다. 원천세 신고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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