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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2기

장우진 · 2023-08-27
조회수 1,338

관련 강의 :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선급비용명세서
선급비용은 발생주의. (기업회계기준)
선급보험료/임차료 중 기간 미경과분은 손금불산입 후, 유보로 처분(내년에 반대세무조정 △유보로 없어짐)
자본금과 적립금 을표에서 유보관리
☆중소기업 특례 해당 시, 현금주의 세무조정 생략이 가능함.
회사가 계상 시 세무조정이 없음 
-> 결산 회계처리 : 선급비용/보험료
1. 발생주의 회사 미계상시 : <조정등록> 선급보험료(or선급임차료) 미경과분 손금불산입 (유보)
- 자본금과 적립금 을표 유보관리
- 다음연도 기간경과분 손금산입 △유보 추인 반대 세무조정
2. 중소기업 특례 현금주의 세무조정 생략 가능
3. 회사 계상시 세무조정없음 : <회계처리> (차) 선급비용 / (대)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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