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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12일]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되나요 ㅠㅠ?
신나는 토끼
· 2023-08-27
조회수 1,270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안녕하세요, 강의는 꾸준히 들었는데 성장인증을 사정상 인증글을 못 썼네요 ㅠ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다시 써보겠습니다!
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할 업무
- 고용/산재보험
현장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매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 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 확인신고
-건강, 연금보험 - 각 공단
건설현장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 신고(일용)
모사업장(단위사업장)분리적용 신고(상용)
현장 일용 근로자의 취득/상실/보수변경(매월)
가입대상자의 보험료 납부 및 현장 종료 시 소멸 신고
그러면 하수급인은?
- 고용/산재보험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매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
특수형태근로자 종사자 입,이직 확인 신고
-건강,연금보험 위와 동일
미승인 하도급도 건강,연금 동일
고용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매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확인신고
만 해당된다..
도급별 신고 업무는 자기가 고용한 쪽은 자기가 한다
즉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건설업체)에서 한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에 관한 과태료
공사금액 5억 이상, 5억 미만, 원도급, 하도급 등 각 도급별 공사금액 기준으로 과태료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니
꼭 재확인해봐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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