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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2기 - 12일차] 인건비 신고의 마무리 - 소득구분, 4대보험 정산
아넷
· 2023-08-26
조회수 1,479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인건비 신고에서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상용직, 일용직), 사업소득, 기타소득 3가지로 분류한다.
근로소득은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포함)
일용소득근로자로 나눠진다.
소득의 구분은 세금과 4대보험 납부와 직결되므로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4대보험이 모두 부과되고, 그 중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미만, 월 7일이하)는 제외가능하다.
일용소득근로자의 경우 187천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일용직근로자도 3개월이상 계속 사용시에는 4대보험이 부과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에서 자유로우나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강제된다.
퇴직금 지급여부는 실제 고용형태에 따라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기타소득자는 4대보험에서 자유롭고 연기타소득 750만원까지는 소득세 신고도 선택사항이다.
4대보험 정산의 경우 국민연금은 정산 개념이 없지만 매년 7월에 보험료가 업데이트 되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매년 4월에 보험료가 업데이트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5/31까지(성실 6/31) 보수총액 신고를 함으로써 6월보험료가 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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