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2기

장우진 · 2023-08-26
조회수 982

관련 강의 :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세금과공과명세서 부가가치세 불공제]

1.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불공제는 손금처리 가능.

2. 불공제 사유가 사업과 무관하다면 손불처리 후, 기타사외유출처리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에 지출하였다면, 차량원감 포함되고, 유지비는 모두 손금인정됨

4. 접대비는 접대비로 봄(한도 내에서 계산 반영)

5. 면세사업 관련 지출은 자산(ex.비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됨.

6. 세금계산서 미수치 뮈 부실기재 시, 손불처리 후 기타사외유출처리

7. 토지 구입의 경우, 토지원가에 포함시킴.

 

☆세금과공과명세서의 경우, 잡손실은 불러오지 못하기 때문에 잡손실 처리한 세금과공과의 경우 누락 위험이 있음.(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통일하기)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