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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개정세법 10강
열공열공
· 2023-08-25
조회수 1,334
관련 강의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마지막으로 10강에서는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에 배웠다.
1.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향,
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연간150->200만원),
5. 월세세액공제 확대(기준시가3억원이하->4억원이하),
6.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이번 연말정산 전에 다시한번 개정세법 위주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힘들었지만 완강을 해서 너무 기쁘다.
다음에는 개정세법을 바탕으로 결산이나 원천세 강의를 듣고 싶다.
완강 끝!!!
- 열공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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