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항해단 2기 12일차] 병의원 사업장현황신고
계탄언니
· 2023-08-25
조회수 1,321
관련 강의 : 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병의원은 대부분 면세 사업자.
1년에 한번 부가세신고처럼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
* 매출(수입금액)과 매입(적격증빙 수취금액) : 신뢰도 분석후 비율 검증하여 비율이 낮으면 문제 소지
* 공동사업자인 경우 분배비율 표시
병의원의 경우 미신고나 과소 신고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
병의원은 의료업자수입금액검토표 제출 의무 (업종별로 부표가 별도로 있음)
진료일이 매출일 기준이므로 11월~12월경 진료내역은 미결정된 금액으로 합산하며, 1월 지급분은 전년도 진료분은 제외 필요
요양급여 연간지급내역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역할을 하는 서식
0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