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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유형과 유형별 고려점

graceforme2 · 2023-08-25
조회수 921

관련 강의 : 쇼핑몰 전문 세무사의 금쪽 상담소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요새 쇼핑몰은 투잡으로도 많이 하는 사업형태이다.
하지만 그에 관련된 세법정보를 흔하게 접할수는 없어서, 어찌보면 다른 업종보다 어렵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니 감사할따름이다. 
 
쇼핑몰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 공부한 것은 아래와 같다. 
 
1. 전형적 쇼핑몰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 동대문에 가서, 상품을 보고, 물건을 구입해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물건을 주문할때 사입삼촌에게 주문을 하면 바로 배달해 준다고 한다. 이때 나가는 인건비를 어떻게 신고할 것이냐가 하나의 관건이다.  
그리고 장끼라고 해서 어떤 물건을 몇개 구입하는지 적혀 있는 간이영수증이 있는데,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이또한 경비처리에서 고려할 대상이다. 
 
2. 직장과 쇼핑몰을 병행하는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쇼핑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알까봐 조마조마 하는 직장인이 많다고 한다. 
회사에서 알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쇼핑몰에 직원이 있어서 내가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은 내가 버는 수입이 상한액 이하일 경우, 국민연금은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서 고지되므로, 이때는 회사가 알 수도 있다. 그리고 당연한 애기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3. 유투버이면서 쇼핑몰을 하는 경우
1)소득구조가 여러채널이므로 누락을 주의해야한다. ( 유투브수익, 공구수수료수익, 인스타광고협찬수익, 블로그광고수익등) 
2) 해외매출조회(애드센스수익,유투브)하면서 영세율여부 체크
3) 애드센스나 유투브는 계약의 프로세스가 정해져있으나 그외의 경우는 계약 내용이 다 다를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공구수익의 경우, 일반 수수료를 받을 것이냐 러닝개런티로 받을 것이냐)
4) 유투버가 전자책 판매시 부가세면세 여부이다.
 
와우... 공부해야할 것이 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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