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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왜 하는걸까요? 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딸기맘 · 2023-08-24
조회수 1,460

관련 강의 :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도급별 신고업무 정리>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건설업체)에서 한다.
건강,연금도  우리근로자는 우리가 한다.

근로내용 확인신고 시기
- 법정신고기한 : 근로제공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 과태료
-공사금액 5억이상 - 유예기간 : 법정신고기간 다음달 14일까지/다음달 15일이후에 신고시 과태료발생

-공사금액 5억 미만 -유예기간 : 법정신고기간부터 6개월 되는달 14일까지/즉시 부과만 유예로 과태료 발생할 수 있음

-5억미만공사는 3개월까지는 과태료 발생하지 않음

<근로내용 확인신고 과태료>
미신고 - 1명당 3만원
거짓 및 허위신고 - 1명당 5만원 /2차 8만원/3차 10만원

공사금액별로 유예기간이 다른지를 알게되었다.
혹시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급여 지급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학인신고서 모두 제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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