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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2기 - 10일차] 중도퇴사자 발생!

아넷 · 2023-08-24
조회수 1,155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중도퇴사자 발생! 꼭 싸이렌이 들리는 기분이다. 중도퇴사자 발생! 발생!
무엇을 해야 할까?
1. 퇴직일, 퇴직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2. 퇴직급여를 계산 
 - 사원등록에 퇴사일 입력
 - 중도퇴사자 정산 메뉴를 이용해 소득세 정산을 한다. 
3. 퇴직금도 원천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꼭 확인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정산계산을 스스로 몇 번 해 본 적이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보수총액을 몇개월로 나누는지 여부였다. 
2일 이상 입사자의 경우 첫번째 달의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개월수와 1개월 차이가 난다. 
다음 강의에서 이 부분을 유의해서 들어야 겠다. 
  • 중도퇴사자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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