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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개정세법 9강
열공열공
· 2023-08-24
조회수 1,419
관련 강의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9강에서는 원천세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식대비과세 한도 확대
-월10만원 이하 -> 월20만원 이하
-개정이유: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사업주 4대보험 부과 제외
-시행일: 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최저임금 계산 시 비과세 제외해서 계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2,010,580원(209시간)
식대 비과세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 주의!
2.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개정이유: 퇴직자 세부담 경감
-시행일: 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1. 식대비과세 한도 확대
-월10만원 이하 -> 월20만원 이하
-개정이유: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사업주 4대보험 부과 제외
-시행일: 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최저임금 계산 시 비과세 제외해서 계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2,010,580원(209시간)
식대 비과세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 주의!
2.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개정이유: 퇴직자 세부담 경감
-시행일: 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3-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매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x -> 매월
-개정이유: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2.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0.25%) 적용대상 추가
-개정이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3.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보완
-상용근로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 1개월 내 제출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개정이유: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4.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지급금액 중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만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상용근로소득,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5.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
1)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적용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5.12.31.)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2)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적용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 부터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매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x -> 매월
-개정이유: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2.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0.25%) 적용대상 추가
-개정이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3.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보완
-상용근로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 1개월 내 제출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개정이유: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4.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지급금액 중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만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상용근로소득,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5.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
1)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적용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5.12.31.)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2)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적용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 부터
- 열공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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