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항해단 2기 10일] 상실일 이해하기
                                    
                                    신나는 토끼
                                    · 2023-08-23
                                
                                
                                    조회수 1,960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건강 연금 자격 상실일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ex) 최초 근로일은 2/17, 3/16까지 8일 근로/ 3/1부터 3/31 사이 8일 근로, 3/31~ 5/1까지 8일 근로
5/1~5/23까지 8일 근로
최초 근로일 2/17로부터 1개월 되는 날 3/16까지 총 8일 근로<-8일 이상 근로로 가입대상, 이 경우 최초 근로일이 자격 취득일 적용
연속 8일 이상 근무여서 최종 근로일 5/23 다음 날인 5/24 상실 적용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최종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ex) 최초 근로일은 2/17, 3/16까지 8일 근로/ 3/1부터 3/31 사이 8일 근로, 3/31~ 5/1까지 8일 근로
5/1~5/23까지 8일 근로
최초 근로일 2/17로부터 1개월 되는 날 3/16까지 총 8일 근로<-8일 이상 근로로 가입대상, 이 경우 최초 근로일이 자격 취득일 적용
연속 8일 이상 근무여서 최종 근로일 5/23 다음 날인 5/24 상실 적용
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후 가산일 월 중에 최초 근로
다음 달 8일 미만 근로, 월 소득 220만원 미만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최종 근로일부터 1개월 된 날의 다음 날 또는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이 되는 경우도 있다
ex) 최초 근로일 1/1~1개월 간 총 8일 근로->가입대상 
최초 근로일 다음 달 2월에는 7일 미만-> 다음 달 초일 2/1 상실할 수도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 희망 시 최종근로일 다음 날로도 상실이 가능하다.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