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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 세무사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6)
시루
· 2023-08-23
조회수 1,433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날 짜 : 23/8/23
* 오늘 들은 강의 : 12강-13강
* 항해단 : 9일차
* 오늘 들은 강의 : 12강-13강
* 항해단 : 9일차
오늘 강의는 원천세 신고업무 안에 있는 급여대장 작성한는데 필요한 부분과 원천세 정의와 신고서 보는 방법 등에 대해 배웠다.
* 원천징수란?
사람은 소득이 있을시 누가 지켜보지않으면 세금을 내고싶지 않기에 감추고 싶어한다.
그렇기에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개념이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을때 초기에 신고서 보는 방법을 몰랐을때가 생각났다.
근로소득 총지급액은 과세와 제출비과세(육아수당)만 들어가며 미제출비과세(식대,자가운전보조금)은 제외된다.
원천세는 신고와 납부가 매달 진행되어야 하지만 , 급여변동이 별로 없고 소규모인 기업에서는 반기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새롭게 알게된 부분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는것.
추가납부세금 또는 환급이 생기며, 가산세가 발생한다. 다음달 고지서에 포함시켜서 납부한다.
그리고 소액부징수라는 것이 있는데, 원천세가 1천원의 경우 납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늘 강의 수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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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효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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