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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개정세법 8강
열공열공
· 2023-08-23
조회수 1,499
관련 강의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8강에서는 부가세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연 1.2%->2.9%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시행일: 23.3.17.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1기예정신고부터)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추가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유인 제공
-시행일: 23.7.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3.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다음연도 6.30까지 -> 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시행일: 부칙 제3조에 자세히 나옴. 23년 하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하면서 부터.
>>23년 하반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2022년도에 1억원 기준으로 판단해서 적용.
4.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내용: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시, 매입자가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제도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음.
-대상: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 -> 거래건당 5만원 이상인 거래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시행일: 23.2.28.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5.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추가
-개정 전: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개정 후: 외화입금증명서+채널 이름, url주소, 개설시기 등
-개정이유: 유튜버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시행일: 23.2.28.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 부터(1기확정분 부터)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연 1.2%->2.9%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시행일: 23.3.17.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1기예정신고부터)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추가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유인 제공
-시행일: 23.7.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3.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다음연도 6.30까지 -> 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시행일: 부칙 제3조에 자세히 나옴. 23년 하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하면서 부터.
>>23년 하반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2022년도에 1억원 기준으로 판단해서 적용.
4.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내용: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시, 매입자가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제도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음.
-대상: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 -> 거래건당 5만원 이상인 거래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시행일: 23.2.28.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5.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추가
-개정 전: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개정 후: 외화입금증명서+채널 이름, url주소, 개설시기 등
-개정이유: 유튜버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시행일: 23.2.28.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 부터(1기확정분 부터)
매해 신고를 위해 개정세법을 숙지하는것에만 급급했을때는 몰랐는데
개정세법을 보면 최근 경제상황, 사회상황 등이 반영되는게 보이고 재밌는 것 같다.
특히 자주 신고하는 부가세 개정세법은 더 재밌었다.
- 열공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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