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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왜 하는걸까요? 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딸기맘 · 2023-08-23
조회수 1,122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근로내용 확인신고 왜 하는걸까요? 실업급여>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 - > 근로내용확인신고
현장별로 신고, 근로자가 신고대상이나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름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8개월동안/ 180일 이상근로 / 고용보험 가입시 수급가능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급여 금액이 많아도 최대수급액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61,568원(23년기준) -> 급여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이금액을 수급.

월 지급액은 최대 28일치의 금액( 1,844,000)

월급액이 약314만원정도 까지는 실업급여 하한액 금액에 해당이 되어
 230만원이나 280만원은 실업급여 수급액이 동일합니다.

345?만원 이상인가부터는 실업급여 상한액에 걸려
그이상 급여를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액에 차이가 없다.
230만원이나 280만원은 실업급여 수급액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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