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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9일차] 취득일 완벽 이해하기 (3,4)

신나는 토끼 · 2023-08-22
조회수 1,271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벌써 9일차까지 왔다는게 믿겨지지 않는 하루네요 건설업 실무 아직 할 만하네~ 라고 생각하다가 사례들 보고 기겁해서 
백스텝을 출까 말까 고민됩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두고 내걸로 계속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성장을 위해 같이 으쌰으쌰 힘내봐요.


건강,연금 자격 취득일 [사례2]

최초 1개월간(전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월 소득도 220만원 미만,
최초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 이상 근로했을 경우!
최초 근로인은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인 1일이다

?? 이게 무슨 말이지?

예시 - 
1. 최초 근로일은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총 7일간 근로, 월 소득 180만원
이 경우 8일 이상 근로 해달 x 다음 달(2월)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 수 확인하여 8일 이상 근로했을 때 취득일은 8일 이상 근로한 달의 초일로 적용된다.

그래서 취득일은 2월1일

2. 지속해서 월 8일 ㅇ상 근무, 최종 근로일은 3/31 이였으면 
상실인은 그 다음 날인 4/1에 상실
 
내용이 이해가 되는 듯하다가도 사례보고 헷갈리기도 해서 복습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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