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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 세무사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5)

시루 · 2023-08-22
조회수 1,188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날 짜 : 23/8/22
* 오늘 들은 강의 : 10강-11강
* 항해단 : 8일차
 
오늘 강의는 4대보험에 대한 부분이었다.
자격취득신고시 1일이면 당월납부이고, 그 후일 경우에는 익월로 반영된다.
오늘 강의중 '소급정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신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1년 동안 급여를 내년 3월까지 적용한 후 4월부터는 금액이 업데이트 되며,
신고 금액보다 받은 금액이 더 많을시 나중에 정산 후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7월에 새로 업데이트 된다.
그리고 프리랜서에는 해촉증명서라는것이 있는데, 
소득이 종료되었다는것을 국민연금,건강보험에 자료를 보내서 
일찍 정산을 요청하는 것이다. 서류 보낼시 국민과 건강에 각각 보내야 한다는것을 기억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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