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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세무 기초부터 다잡기 용어 정복 완료!!
캡틴
이유순 캡틴
· 2023-08-22
조회수 1,996
관련 강의 : 일하면서 꼭 필요한 세무 용어 50선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 부가세
제품을 만든다=부가가치를 올린다
법 = 제품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10%를 부과
누가 ⇒ 물건을 산 사람=구입
언제 ⇒ 분기별 (4,7,10,1월 25일)
🙏🏻 납부할 부가세와 벌어들인 수익은 별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0%의 세율로 부과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는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연 8천만 미만(일부 배제업종 있음) 세율이 10%보다 적다.
연 매출이 4천 8백만원미만인 경우 부가세 안냄.
- 면세사업자 → 부가세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부가세 낸 부분은 경비로 처리 가능!
예> 병의원, 주택임대사업, 신축판매, 학원(예체능, 입시, 외국어), 1차식품(과일,야채, 생선) 등
그외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함.
여기서 심화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 - 계산서 수출사업자 - 영세율세금계산서
🙏🏻제품을 파는 사람의 사업자 유형에 맞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사업
- 제조 : 제품을 직접 만든다. ⇒ 제조업
- 도매 : 1번을 사서 마진을 붙여 판매 ⇒ 도소매업
- 소매 : 2번을 사서 소비자에 판매(소매가격) ⇒ 도소매업
- 최종소비자
그외 판매 방법 - 서비스 : 노무(인력) 제공, 가치 판매
- 임대 : 건물 임대, 사용료를 판매
⇒ 업태를 구분할 수 있다.
⇒ 업태가 정해지면, 업종세무를 코드번호로 재분류되어 있음.
⇒ 코드번호 : 업종 코드별 소득율을 국세청이 확인, 관리할 수 있음.
→ 통계적으로 나온 세금 신고액 기준 낮거나 없는 업체 기준으로 관리.
→ 업종코드번호로 세금 신고 내역과 실적을 관리하므로 매우 중요!
- 영업허가증
지역 구청, 시청에서 발급. 주요 필요 업종 : 음식업, 숙박업 등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목적에 반영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사업자등록증 변경
→ 사업자 주소의 세무서 변경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계약
→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도 필수! -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 가능 ( 단, 할 수 있는 사업만)
- 휴업 : 사업중지, 매출발행금지, 휴업신청
- 폐업 : 사업자번호 없어짐. 폐업기간전까지 부가세 신고 필요.
생각해보면 50개라는 한정적인 용어로 긴 시간동안 했던 실무를 설명하는것이
관련 지식이 제로인 초보신입분들에게 낯선 용어를 이해하는 강의로 풀어나감이 막연했을텐데
회계 용어와는 다른 접근으로 풀어나가는 게 재미있었고,
같지만 다른 '업'에서 쓰는 용어 강의를 듣고나니 최소한 거래처가 어디까지 물어봐야하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보이는거 같아
세무 기조 첫단추로 이 강의를 선택한 것은 성공적인거 같다.
- 세무용어로세무사무소와친해지기
- 거래처가알아야하는세무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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