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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2기 - 8일차] 연말정산 맛보기

아넷 · 2023-08-22
조회수 1,101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아직 연말정산업무를 해보지 않았지만, 연말정산은 근로자인 내게도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어서 그런지 더 집중해서
강의를 들었다.
 
총급여액은 내가 회사에서 받은 총수령액에서 비과세부분(식대, 운전보조금, 양육수당, 등)은 제외한다.
공제순서는
1) 근로소득공제 (일정비율)
2)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 , (나이, 소득 확인)
3) 국민연금공제  
4) 특별소득공제 
   - 4대보험 공제의 경우 실제납부액보다 급여에서 차감한 금액이 공제기준이 되어야 한다.
5) 그 밖의 소득 공제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
 
* 특별공제나 그 밖의 소득공제의 경우 고객이 해당사항을 선택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선택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 보, 의 교, 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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