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항해단 2기 세무 기초부터 다잡기 진행중!!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용어
- 사업자=거래처 → 사업을 하는 사람
- 사업자등록증 :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세무서에 등록함을 증명
→ 사업자등록번호 :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번호
→ 회사이름 : 상호 = 거래처
→ 대표자 이름 : 사장님, 대표님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주소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 매출금액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신고되지만, 실제 수익은 대표자 주민번호로 신고됩니다.
⇒ 법인(홈텍스업무)과 개인사업자(소득합산) 모두 행정 처리할때 필요합니다.
- 사업자의 판매 : 부가세
- 사업자의 이익 : 법인- 법인세 개인- 종합소득세
- 법인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 주주(자본금을 만드는 사람)가 만든 회사
→ 회사를 운영 관리하는 사람 : 대표이사(주주일수도 경영자일수도 있음)
→ 관련 내용과 신고된 자료를 알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등기부등본 변경 업무 : 법무사 사무실
! 주주명부 : 회사 내부에서 작성하는 서류 ! 법인회사는 통장의 돈을 대표자가 임의로 입출하면 NO!!
⇒ 가지급금은 발생하면 안됨.(빌리고 갚는 과정이 필수)
- 개인사업자 :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 경영자=소유자
→ 공동사업자 : 계약서 작성(동업계약, 해지계약, 인감증명서), 세무서에 신고(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가 기재됨)
++++++++++++++++++++++++++
사업자등록증에서 매출 거래처나 매입 거래처의 정보 변경만 중요하게 보고
업무에 대응하다가 내역의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읽어주는 강의라 재미있게 들렸다
공동사업자는 새로운 사실!! 역시 배울건 끝이 없다~~~
- 세무용어는김성호캡틴
- 오늘의뉴지식공동사업자
- 회계실무자가알아야할 세무용어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