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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2기 - 7일차] 원천신고서 작성하기
아넷
· 2023-08-21
조회수 1,078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원천세의 원리 :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것.
이제 본격적으로 원천신고서를 작성한다.
회계프로그램에서 급여대장을 작성한 후 원천신고서 작성에서 급여대장 내용을 불러온다.
중요한 것은 귀속기간과 지급기간을 잘 입력해야 한다.
수정신고가 발생할 수 있다. 수정사항이 발생한 해당월을 귀속기간과 지급기간으로 입력하고 정기신고 대신 수정신고를 선택한다.
수정신고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기본 3% 가산세 + 지연일수 * 2.2/10000(2023기준)
8월원천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뒤늦게 10월에 하게 된다면, 10월의원천신고와 함께 신고해서 납부서를 한 장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때는 8월의 수정신고서 + 10월의 정기 원천신고서를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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