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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근로내용확인신고서 15일 이전에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딸기맘 · 2023-08-21
조회수 907

관련 강의 :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건설업노무 2일차>

근로자가 15일 이전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 고용보험 시행령에 나온대로 지체없이 처리해줘야한다.
단, 법정신고기한내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은 없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많이하면 고용보험료가 추가 발생되는지?
-> 고용보험 신고인원과 보수는 보험료의 연관이 없다.
->하도급의 보험료는 원수급인이 납부함( 하도급 공사의 30%)

  
*건강연금 보혐료 때문에 실 근로일수보다 적은 8일 미만으로 신고시 문제점은?
-일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기준일수 부족으로 수급불가(근로자가 이의제기 가능)
-실업급여 관련 기관에서 확인요청
-실 근로일수로 정정신고-> 과태료 발행(1건당 월 5만원)
-건강연금 공단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일 수 확인하여 추징(3개년도 까지 추징할수도 있음)
-국세청 지급조서 정정신고까지 해야 할 수도 있음
- 퇴직공제 신고 일수까지 정정신고해야함(근로자가 이의제기 가능)

일용직을 신고하다 보면 국민 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월 8일미만 / 격월로 2대 보험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신고 당시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안내는 드리지만
나중 언젠가에 혹시라도 직원들이 문제를 삼으면 어떡해야하나? 등등 마음 한켠이 자유롭지가 않다 .
누군가가 명쾌하게 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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