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 2기 7일차] 비정규직 근로자와 근로시간

계탄언니 · 2023-08-20
조회수 1,106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비정규직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를 정의하는 3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1.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2년 이내)
2. 단시간 근로자 :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 -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
3. 파견직 근로자 : 급여를 주는 사업주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다를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
 
*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약정한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수는 없다. (part time 근로형태도 존재함)
*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이를 풀타임(Full time)근무 라고도 한다.
(15세이상~18세미만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 주휴수당 : 근로자가 1주 40시간 만근시 발생. 월단위 209시간은 소정근로시간(174시간) + 주휴시간(35시간)의 합산
실무상 기본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내에 주휴수당이 만근을 가정하고 포함
월 209시간을 근거로 최저임금 적용기준이 된다.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