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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자 확대
graceforme2
· 2023-08-19
조회수 986
관련 강의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이번 강의의 핵심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확대이다.
일단 22년 수입금액이 1억 이상이면 23년 7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23년 수입금액 8천만원으로 낮아진다고 한다. (법령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게 설명을 해놔서 잠시 헷갈렸는데 강의 들으니까 살짝 맥이 잡힌다.) 이번년도부터 거의 모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하라는 안내를 꾸준히 해야할듯 싶다.
그리고 유투버의 영세율첨부서류도 하나가 추가되었다. 원래 외화입금증명서만 첨부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채널이름이나 url주소 또는 개설시기등 해당유투버가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다는 증명서류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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