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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2기 3일차, 개정세법9강 : 원천세 신고 관련 개정세법

임조이 · 2023-08-18
조회수 1,339

관련 강의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원천세 신고 관련 개정세법
1. 식대비과세 한도 확대
10만원->20만원(23.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식대 비과세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 주의할 것.
2.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됨(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매월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24.1.1 이후 지급 소득분부터 적용
: 지급금액 중 불분명 금액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대상(사업소득-> 근로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추가) 24.1.1 이후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 반기 제출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24.1.1~12.31 소득분), 소규모 사업자는(~25.12.31)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 인적용역 기타소득 2월말일까지 제출시 면제(24.1.1~12.31)
 
 
간이지급명세서에 관한 개정부분이 있어서 오늘 강의는 이 내용이 많았다.
일이 많아지긴 하지만 결국 해야 할 일이니 제대로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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