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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4일차] 수입할때 관세만 있는게 아니다.

계탄언니 · 2023-08-17
조회수 1,271

관련 강의 : 누구나 쉽게 배우는 수출입 통관 / 이용운 관세사 [ 강의 바로가기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관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이 부과된 최종 금액에 대해 부가세 10% 고지
(미가공식료품에 대해서 부가세가 0%라는건 국내거래와 마찬가지로 수입물품에도 부과되지 않음)
 
- 주세 : 주류가 주정(알코올 원료), 증류주, 발효주, 기타주류, 전통주 등으로 나뉘어 세율 상이
  (한번에 통관하기 어려운 고세율이라 보세창고 보관상태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수량만큼만 분할 통관하기도 함)
- 개별소비세 : 유흥음식행위, 사행성오락용품, 명품, 캠핑용자동차, 유류, 담배, 가스 등에 추가로 과세
  (명품의 경우 200만원 초과하는 금액까지 면제)
 
수입시 품목분류는 HS Code 를 기준으로 부과.
* HS Code :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전세계 공통에로 부여한 품목별 고유 번호
 
컨테이너 수입의 경우 규격에 맞는 운송용구는 부가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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