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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변경과 통합고용세제 신설
graceforme2
· 2023-08-17
조회수 1,133
관련 강의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일단 이번 법인세 신고시 제일 중요한 세율 변화!
확정된 안은 과세표준 2억까지 9프로, 200억까지 19프로이다. (나머지 구간도 1프로씩 낮아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겨난 통합고용세제.
사실 새로 생겨났다기 보다는 고용증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하나로 합친거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서 청년연령범위도 15세-29세이하에서 15세-34세이하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살짝 골치?아픈 것은 고용증대,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24년까지 존재하다보니,
23,24년 두 개년도에 통합고용세제를 받느냐, 아니면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받는게 유리하느냐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궁금한게 한가지 생겼다. 청년범위는 고용증대,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경우 그대로 29세이하까지 인가 하는 점이다. 강의를 한번 더 듣고 체크해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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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저도 시간 내어서 들어 봐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