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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3일차
웅찌
· 2023-08-16
조회수 1,637
관련 강의 : 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세무사사무실 통해서 개인사업자, 법인 두 곳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나에게 꼭 필요한 강의를 찾았다.
어설프게 알고 있던 내용이였는데 강의로 정확하게 알게 되니 성취감이 생겼다.
이번 항해단때 이 강의만 끝까지 들어도.. 목표 달성일듯 하다.
개입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유형별 개인소득신고방식이 다름.
개인의 추계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나뉨.
추계는 개업초반.. 열악시 증빙 없이 결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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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비용 = 회계상 이익
회계상 이익+-세무조정사항(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 세무상 소득
회계상 과 세무상은 다름!
1) 세무조정사항
결산 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2)소득처분
유보
사외 유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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