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2기-3일차] 급여지급시 알아야 할 것

아넷 · 2023-08-16
조회수 1,263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세무대리인의 관점에서 거래처 직원의 급여업무를 할 때 고려 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개념이 중요한 것 같다. 통상임금은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겠다. 
 
두 번째로 거래처 사장님이 주기로 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하는 방법을 배웠다.
209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하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걸까.ㅠㅠ
사실 사장님이 주기로 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들었는데도 모르겠다.
엑셀에서 목표값 찾기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따로 검색해서 공부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직원 한 명을 고용하면 사장님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세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차인지급액 + 4대보험부담금 + 소득세로 구성되는데 
그 동안은 금액까지는 안내를 못하고 4대보험금과 소득세가 추가된다고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얼마가 추가되는지 계산을 해보고 정확히 안내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급여업무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