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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3일차_사업장 적용 신고를 못 하는 경우 및 적용신고 가능여부

신나는 토끼 · 2023-08-16
조회수 975

관련 강의 :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오늘은 55강, 56강을 연달아 수강하였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다보니 일용직 고용 등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가 많네요...
건설쪽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부분이나 새로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의내용 정리
 
사후정산제도 중 건강,연금 보험이 기입된 계약서나 사후정산 내용에 표기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받을 수 없다.
 
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를 못 하는 경우
1. 1개월 미만 공사
2. 사후정산 약정이 없는 공사
3. 공사 내역서에 건강,연금보험료 내용이 없는 공사
 
-> 이 경우 본사 관리번호로 일용직 신고를 넣어야 되는데 본사쪽으로 신고를 넣으면 사후정산을 받을 수 없다..
최대한 사후정산을 받을 수 있게 하려해도 위 상황이면 어렵다.
 
혹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고용산재 공사기간은 변경신고를 하는데 건강 연금도 해야하는지?
->연장 시 필수로 신고 필수/ 8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까지 되어버리니 잊지 말기... (연장된 기간은 사후정산 못 받을 수 있음)
 
1개월 미만 공사는 건강 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현장단위가 아닌 본사 기준으로 8일 이상 가입인데 공사 현장이 여러 건이다 하면 현장 합산해서
취득/상실신고 필요 (해당 비용은 보존받지 못함)
 
공사기간이 끝나고 후에 사업장 적용신고 가능여부? 
고용산재와 다르게 건강연금 적용신고는 공사기간이 끝나면 절대 가입 불가
 
일용근로자가 없는데도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하는가?
사후정산 받을 근로자가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용직용으로 코드를 생성해서 만드는게 좋다.
건강,연금 쪽에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꼭 꼭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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