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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근로기준법
아넷
· 2023-08-15
조회수 765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근로기준법 역시 쉽지가 않네요.
휴일과 휴무의 차이는 뭔지 아직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내가 일을 할 때 거래처에 1.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 2. 최저임금 준수여부 3. 주휴수당의 발생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은 안내할 수 있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법정근로시간은 법에 명시된 근로시간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까지 근무할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에 약속된 근로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할 때 발생한다는 사항도 알았습니다.
-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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