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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가입
graceforme2
· 2023-08-15
조회수 1,347
관련 강의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부터 본격적인 개정세법 강의를 들었다.
시행시기가 다소 헷갈렸는데, 오늘 확실히 정리를 해 주셨다.
일단, 23년부터 소득세 6,15프로 과세표준 구간이 1,400만원과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전용승용차보험 가입의무가 내년부터 적용된다. (업무전용승용차1대 제외한 나머지 차량)
그래도 다행인것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4년과 25년에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관련비용의 50프로는 인정을 해 준다고 한다. (성실,전문직은 24년부터 보험미가입시 100프로 불인정)
이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새롭게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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